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(USDA)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 기관은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, 성별(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포함), 장애, 연령, 또는 이전의 시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 또는 앙갚음을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정보 (예: 점자, 큰 활자, 오디오 테이프, 미국 수화)를 얻기 위해 대체 의사 소통 수단이 필요한 장애인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담 주 또는 지역 기관 또는 USDA의 TARGET 센터(202) 720- 2600(음성 및 TTY) 또는 (800) 877-8339로 연방 중계 서비스를 통해 USDA에 문의하십시오.
프로그램 차별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불만 사항 제기자는 양식 AD-3027(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사항 양식)을 작성해야 하며 이 양식은 https://www.usda.gov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ad-3027에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.pdf, USDA 사무소에서 (866) 632-9992로 전화하거나 USDA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. 서한에는 민권 차관보(ASCR)에게 민권 침해 주장의 성격과 날짜를 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민원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차별 혐의에 대한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작성된 AD-3027 양식 또는 편지는 다음 방법으로 USDA에 제출해야 합니다.
(1) 우편 : 미국 농무부
민권 담당 차관보실
1400 Independence Avenue, SW
Washington, D.C. 20250-9410; 또는
(2) 팩스: (833) 256-1665 또는 (202) 690-7442; 또는
(3) 이메일 : program.intake@usda.gov.
이 기관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